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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창업패키지(사업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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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  •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

신청자격

『중소기업기본법』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※ 21.01.30. ~ 24.01.30

*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기준

*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 `법인설립등기일` 기준

지원내용
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, 평균 0.7억원), 창업프로그램

선정규모

30개사 내외

협약기간

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

문의처

042-828-8664, 8663, 8668, 8667, 8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