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
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에 관한 우수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의 상용화와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지원
지원내용 및 절차
- 01 신청 및 상담 : 신청서, 구비서류(우편/방문)
- 02 서류 및 인터뷰 : 기술독창성, 기술수준(난이도), 파급효과
- 03 현장심사 : 생산현장 및 하청공장 현장심사
- 04 제품심사 : 인증평가, 기준작성 확인(시험기관평가)
- 05 사전예고 : 14일간 사전예고
- 06 종합심사 : 종합심사
- (단계별 인증지원) 창업기업의 인증제도는 법적으로 창업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크게 창업 3년 이내의 기업과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증으로 구분하여 창업단계별 인증지원
- (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) 설립(등록)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므로 창업기업의 적격성 요건(형식요건과 기술요건)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
지원대상
초기창업패키지 선정 기업
지원기간
2020. 6. ~ 2021. 2.
신청방법
공고시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문의
042-828-8671, 유성덕명캠퍼스 S5동 607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