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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중소기업기본법』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※ 21.01.30. ~ 24.01.30
*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기준
*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 `법인설립등기일` 기준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, 평균 0.7억원), 창업프로그램
30개사 내외
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
042-828-8664, 8663, 8668, 8667, 8665